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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안전점검 거부, 안받으면 ???

인생 꿀팁

by 헤멜러 2022. 10.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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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검 핫이슈 입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가스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난방도 하고 요리도 하고 물도 끓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스로 인한 사건 사고 발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어서 일가족 전원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죠.
이에 따라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점검원을 파견해서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받게 합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많은 상황에서 일하고 야근하고 회식하는 등 점검이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아 가스점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는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일정?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법상 6개월마다 (연간 2회)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을 시 위험 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스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점검을 안받았든 못 받았든 점검원 기준으로는 점검되지 않는 집은 어쨌든 한 번은 시간을 내어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토요일도 가능함)
결국 상황이 여의치 않는경우는 현관 비밀번호와 공동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점검을 하라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며 실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를 카카오톡 메세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도시가스 점검을 핑계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됩니다.

■도시가스 안전점검 관련 법규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4항
-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는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계도하여야 한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27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이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나 가스사용자에게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수리, 개선, 이전을 명하거나 도시가스의 공급중지, 제한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사용정지, 제한 등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결론
도시가스 공급자는 사업법에 의해 점검을 행하여야 할 근거가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점검 거부를 할 경우 가스공급을 중단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스 점검을 받는 것이 강제가 아니며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거부를 한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이 끊기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 누출 등 위험 발생이 있기 때문에 안전점검받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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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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